그 내용이 네이버 측으로 부터 자작권 침해라며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그 글은 블러킹처리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일본 관광이 주 내용이고 그 일부 에피소드로 해당 내용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2년 전 쯤으로 기억하는데, Creative Commons Korea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레식 교수님이 직접 강연하셨죠. 그 발표 내용 중에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린 딸이 노래부르는 것을 찍어 동영상으로 올린 아버지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직접 봤는데... 아직 말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인기를 얻고 조회수가 올라가자 해당 저작권을 소유한 곳에서 고소당했습니다.
저작권이 상업적 목적을 보호하는 영역에서 점차 개인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인터넷 관련 저작권 내용을 보면 앞으로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간 그대로 끌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이 지나치게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화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의료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약 개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¹.
이러한 이익단체의 저작권 보호가 과연 창작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향후 문화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1) IPRs,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growth: the cas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th F. Laforgia and F. Montobbio), in N. Netanel (ed.) “The Development Agenda: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